2027 수능 원서접수 온라인 사전입력 방법 총정리: N수생 타지역 교육청 접수 서류 및 사진 규격 가이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향한 첫 번째 실전 관문인 응시원서 접수 일정이 본격화되었다. 최근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수하고 결제까지 마쳤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온라인 사전입력 후 반드시 정해진 현장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및 서명을 마치고 '접수증'을 수령해야만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핵심 일정

  •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 2026. 8. 20.(목) 09:00 ~ 9. 3.(목) 18:00 (기간 내 24시간 상시 입력 가능)
  • 원서 접수 및 변경 기간: 2026. 8. 24.(월) ~ 9. 4.(금) 09:00 ~ 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마감 후 연장 불가)
  • 온라인 사전입력 전용 홈페이지: mycsat.re.kr (PC 및 스마트폰 브라우저 접속 지원)

온라인 사전입력 후 현장 방문 서명이 필수인 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mycsat.re.kr)는 접수 현장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수험생이 선택 영역과 본인 사진을 여유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본인 인증을 거쳐 사진 파일 업로드, 인적사항 기재, 응시 과목 선택, 응시수수료 전자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까지 비대면으로 완료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했더라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실물 신분증 확인과 최종 서명을 거쳐 접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서 미접수로 처리되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사전입력을 마쳤다면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관할 현장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장에서 출력된 원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정자 서명 후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비로소 수험생 등록이 확정된다.

수험생 유형별 지정 접수처 및 타지역 교육지원청 접수 기준

원서접수처는 수험생의 현재 학적 상태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엄격히 분기된다.

맞춤형 원서접수 인터랙티브 가이드

내 유형별 접수처 & 필수 준비물 찾기

수험생 구분을 선택하면 세부 정보가 전환된다.

지정 접수처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준비물 및 절차: 학교별 자체 학사 일정에 맞춰 일괄 접수되므로 담임 교사의 지도에 따라 온라인 사전입력 후 현장 확인 및 서명을 진행한다.
주의: 온라인 결제 후 반드시 관할 접수처 현장 서명 및 '접수증 수령'을 마쳐야 최종 완료된다.

타지역 교육지원청 접수 허용 세부 기준: 고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에 속하거나, 도(道) 지역 내에서 시·군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한해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동일 행정구역 또는 동일 시험지구 내 거주자는 출신 모교로 가야 한다.

온라인 사진 파일 규격 및 업로드 주의사항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진 파일은 여권용 사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시스템의 자동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장이 불가능하므로 규격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수능 원서 사진 정밀 규격 요건

  • 파일 포맷 및 용량: JPG/JPEG 파일, 최대 500KB 이하
  • 해상도 및 픽셀 규격: 300dpi 권장, 권장 사이즈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업로드 허용 범위: 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 촬영 시기: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
  • 배경 및 머리 비율: 균일한 흰색 배경(테두리선 없음),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cm~3.6cm 범위 유지
  • 보정 제한: 모자 착용 불가, 머리카락이나 안경테로 눈을 가리면 안 되며,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물 원판 변형 전면 금지

현장 접수 시 지참 서류 및 대리접수 인정 기준

현장 접수처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 신분증 실물을 지참해야 한다.

인정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동봉), 본인 사진·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생증에 한해 인정된다.

대리접수 허용 범위 및 제한 사항

수능 원서접수는 수험생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다. 장애인(시험편의제공 대상자),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해서만 직계가족 등의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단순 단기 해외 여행자나 개인 일정으로 인한 대리접수는 엄격히 불허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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