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출장을 수행하다 보면 연고지에 위치한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머물며 숙박비를 아끼거나, 동료와 함께 1실을 공동 사용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숙박업소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숙박비 청구를 아예 포기하거나, 공동 투숙에 따른 절감 인센티브 규정을 몰라 정당한 지원금을 놓치는 실무자가 많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친지 집 숙박 시 1박당 2만 원 지급 및 공동 숙박 시 절감 인원당 2만 원 추가 정산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토대로 친지 집 숙박 청구 요령과 공동 숙박 공식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친지 집·공동 숙박 정산 핵심 3줄 요약
· 친지 집 숙박: 숙박업소가 아닌 친척·지인 집 투숙으로 숙박비 미지출 시 1박당 20,000원 지급
· 공동 숙박 인센티브: 2인 이상 1실 공동 숙박으로 예산 절감 시 미지출 인원수당 1박 20,000원 추가 지급
· 간편 정산 신청: 영수증 대신 e-사람 시스템 또는 여비 정산 신청서 서식을 통해 사후 정산 신청
공동 숙박 추가 지급액 모의 계산기
조건을 입력하면 절감 인원수와 추가 지원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공식 산식 반영
공동 숙박 추가 지급 총액
20,000원 (절감 인원 1명 인정)
카드 결제액(70,000원) 외에 출장자들에게 추가로 20,000원이 지급된다.
추가 지급액은 출장자 간 협의를 통해 균등 또는 자율 배분하여 수령할 수 있다.
숙박비 절감 유형별 정산 가이드
숙박 상황에 맞는 탭을 선택해 지급액과 정산 요령을 확인하세요
유형 비교
수령 및 정산 핵심
1박당 20,000원 본인 계좌 정액 입금
영수증 제출 없이 e-사람 복무 시스템에서 정산 구분만 '친지 집 숙박'으로 선택하여 간단히 신청한다.
정산 신청 요건
실비 정산 대상 출장 중 숙박업소 미이용 시
출장 복귀 후 2주일 이내 시스템 신청
지급 불가 사유
본인 소유 주택 또는 실거주 자택 투숙 시
정액여비 대상자(민간인 등)의 친지 숙박
수령 및 정산 핵심
실제 카드 결제액 실비 + [절감 인원수 × 2만 원] 추가 지급
국가 예산을 절감한 만큼 발생한 추가 지원금은 출장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 배분하여 수령한다.
필수 신청 서류
정부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 숙박 결제 영수증
출장자 성명 및 개인별 배분 합의 내역서
신청 기준 한도
총 숙박비가 [기준액 × (인원-1)] 이하일 때만 가능
미지출 인원수 0명 산출 시 카드 실비만 정산
두 방식 모두 출장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정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친지·지인 집에서 숙박한 경우: 1박당 20,000원 정액 지급
공무상 숙박을 요하는 출장을 수행하면서 호텔이나 모텔 등 유료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친척, 지인, 친구의 집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경우 정산 기준이다.
출장 복귀 후 e-사람 시스템 또는 여비 정산 신청서를 통해 '친지 집 숙박'으로 신청하면 1박(夜)당 2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당초 출장비가 실비 정산 대상이 아닌 '정액여비'로 지급된 경우에는 친지 집에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가 추가 지급되지 않는다.
동반 출장 중 1명만 친지 집에서 숙박한 경우 정산 사례
상황: 2명이 함께 출장 가서 A 공무원은 모텔(정부구매카드 7만 원 결제), B 공무원은 인근 친척 집에서 투숙
A 공무원 정산: 지역 상한액(7만 원) 범위 내 실비 결제액 70,000원을 카드사로 국고 지급
B 공무원 정산: 출장 이행 후 친지 집 숙박 정산 신청을 통해 본인 계좌로 20,000원 수령
2인 이상 공동 숙박 시 정산 요건 및 공식 계산법
2인 이상의 동반 출장자가 각자 방을 잡지 않고 1실에 함께 투숙하여 숙박비를 절감한 경우, 국가 예산을 절약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당 1박 기준 20,000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공동 숙박 인정 요건 및 산정 공식
요건: 총 숙박비가 [지역별 기준액 × (출장자 수 - 1)] 이하로 지출된 경우 신청 가능
지역별 기준액(제2호): 서울특별시 10만 원 / 광역시 8만 원 / 그 밖의 지역 7만 원 (제1호 공무원은 전 지역 11만 원)
미지출 인원수 산출식: 총 출장인원 - (총 숙박비 ÷ 지역별 기준액)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
추가 지급 총액: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 20,000원 (1박 기준)
출장 인원 및 지역
실제 결제액
절감 인원수 산출
추가 지급 총액
7급 2명 (기타지역, 기준 7만)
1박 70,000원
2명 - (7만 ÷ 7만) = 1명
20,000원 (인당 1만 원 배분)
고위공무원 2명 (기준 11만)
1박 110,000원
2명 - (11만 ÷ 11만) = 1명
20,000원 (인당 1만 원 배분)
3명 동반 (1호 1명 + 5급 1명 + 7급 1명)
1박 110,000원
3명 - (11만 ÷ 11만) = 2명
40,000원 (3인 약 13,300원씩)
실무자가 가장 자주 묻는 핵심 질의응답 (FAQ)
Q. 본인 소유의 자택에서 숙박한 경우에도 친지 집 숙박비 2만 원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원래 거주하던 자택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따른 별도의 숙박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당연한 상태이므로 숙박비(친지 집 숙박비 2만 원 포함)가 지급되지 않는다.
Q. 공동 숙박 추가 지급액은 누구의 통장으로 지급되는가?
A. 출장조 대표자가 정산 신청서에 출장자 상호 간 협의된 개인별 분담·배분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출납공무원이 출장자 개인별 계좌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한 뒤 개별 배분하도록 처리할 수 있다.
Q. 3명이 출장 가서 2명은 1실을 쓰고 1명은 독실을 쓴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하나?
A. 전체 출장 인원(3명)의 총 지출 숙박비 합계액과 기준액을 공식에 대입한다. 총 숙박비가 [지역별 기준액 × (3명 - 1)] 이하로 지출되어 미지출 인원수가 1명 이상 산출된다면 추가 지급액(인원당 2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친지 집·공동 숙박 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신청 누락 없이 정산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정산 요령
친지 집에서 투숙한 경우 별도의 카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 없이, e-사람 여비 정산 화면에서 정산 구분을 '친지 집 숙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1박당 20,000원이 자동으로 산정된다.
2인 이상 공동 숙박으로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 신청서에 동행 출장자들의 성명과 개인별 배분 희망 금액을 명시하여야 회계 부서에서 혼선 없이 개인별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친지 집 숙박 및 공동 숙박 정산 역시 일반 여비 정산과 동일하게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정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