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내 이전비 및 가족여비 지급 기준: 이사화물 톤수별 실비 계산법과 신청 서류
정기 인사발령이나 청사 이전으로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포장이사 비용과 사다리차 요금 등 적지 않은 이사 비용이 발생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직무 수행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화물 톤수에 따른 국내 이전비(이사비)와 동반 가족에 대한 가족여비 실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5톤 초과 구간의 감액률과 사다리차 포함 여부, 옵션 비용 제외 원칙, 6개월 신청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정산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이전비 공식 계산법과 증빙 요령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국내 이전비(이사비) 모의 계산기
화물 톤수와 총 견적 비용을 입력하면 법정 지원금을 즉시 산출합니다5톤 실비(1,125,000원) + 초과 1톤 50%(112,500원) 계산 결과입니다.
에어컨 설치, TV 벽걸이 타공 등 옵션 비용은 이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반 가족여비 간편 모의 계산기
동반 가족 인원과 연령을 선택해 지급액을 즉시 산출합니다운임 70,000원 + 일비·식비 50,000원(성인 33,330원 + 자녀 16,660원) 계산 결과입니다.
가족여비는 부임일(또는 청사 이전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이전 완료 시 지급됩니다.
국내 이전비 지급 대상 및 필수 요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전보, 파견, 신규채용 등)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국내이전자)에게 이전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이전비 지급 3대 필수 요건
- 지역 요건: 전임지(구 청사)에서 신임지(신 청사)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모두 이전해야 함. 동일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거주지 이전 확인: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변경(주민등록등·초본)을 원칙으로 하며, 미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관사 거주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으로 갈음.
- 이전 기한: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 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전 완료 필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경과 시 부지급).
이사화물 톤수별 지원 기준 및 공식 계산법
국내 이전비는 영 별표 5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되, 이사화물 총량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사다리차 이용료는 이전비 실비 산정에 포함되나, 에어컨 탈부착 등 옵션 작업 비용은 제외된다.
실무 정산 계산 예시
- 사례 1 (5톤 이하): 총 5톤 이사비 100만 원 + 사다리차 10만 원 발생 시 5톤 이하이므로 110만 원 전액 지급
- 사례 2 (7.5톤 이사): 5톤 1대 + 2.5톤 1대로 총 150만 원(사다리차 포함) 발생 시
- 5톤까지 지급액: (150만 원 ÷ 7.5톤) × 5톤 × 100% = 1,000,000원
- 초과 2.5톤 지급액: (150만 원 ÷ 7.5톤) × 2.5톤 × 50% = 250,000원
- 최종 지급액: 1,000,000원 + 250,000원 = 125만 원
동반 가족에 대한 '국내 가족여비' 지급 기준
부임의 명을 받아 이전할 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 가족을 신임지로 불러오는 경우 가족 1명마다 국내 가족여비가 지급된다.
* 가족 이전 기한: 부임일 또는 청사 이전 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임지로 가족을 불러와야 지급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