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 징계 기준 정리: 직장 내 괴롭힘 13가지 유형과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감경 배제 팩트체크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29조~제34조 및 별표 1·4·5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13가지,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 표창으로도 깎을 수 없는 징계 감경 불가 비위 5가지를 완벽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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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29조~제34조 및 별표 1·4·5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13가지,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 표창으로도 깎을 수 없는 징계 감경 불가 비위 5가지를 완벽히 정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73조~제82조를 바탕으로 매월 17일 지급 원칙, 월급제와 시급제(주 15시간 미만)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결근 시 통상임금 일할 공제 산식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22조·제23조·제69조를 기반으로 질병휴직(동일 질병 최장 2년), 자녀당 3년 육아휴직의 근속기간 인정 기준, 가족돌봄휴직(연간 90일)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 복직 30일 전 절차를 완벽히 정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2025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20일, 3회 분할), 연간 60일 유급 병가, 법정 공가 기준,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학습휴가(연 4일)와 장기재직휴가(5일)의 모든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7조·제68조를 기반으로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한 난임치료휴가(유급 2일 포함 6일), 임신 중 1일 2시간 단축근무, 출산전후휴가 급여 분담 구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제61조~제63조를 기반으로 상시근무자(15일)와 방학 중 비근무자(12일)의 연차 기준, 3년 차부터 늘어나는 가산 연차(최대 25일) 및 반차·연차촉진제를 총정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합산해 연차 1일로 공제하는 계산 방식과 1일 소정근로시간 미만 잔여시간의 임금 미공제 혜택, 무단결근 시 보수 감액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5년 근무 후 시행되는 정기 전보의 원칙과 예외 기준, 타 지역(교육지원청 간) 교류 절차, 기간제·대체인력 등 전보 제외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점검 항목(방학중 비근무 여부 등), 3개월 수습기간 면제 기준 및 정규 근속기간 인정 여부를 상세히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