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징계 기준 정리: 직장 내 괴롭힘 13가지 유형과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감경 배제 팩트체크
성실하게 근무하며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의 신분을 지키는 복무 규율의 숙지다. 교육 현장이라는 공공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근무지 특성상, 교육공무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현장에서 빈번히 이슈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3가지 유형과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중징계에 처해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29조~제34조, 제40조~제43조 및 [별표 1~5]를 바탕으로 징계 종류와 절차, 그리고 표창으로도 깎을 수 없는 감경 배제 사유를 총정리한다.
1. 징계의 4가지 종류와 신분·보수상 효력 (제34조 제1항)
취업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징계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 2종과 중징계 2종으로 엄격히 나뉜다.
견책 (경징계)
훈계 및 반성과실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보수 삭감은 없으나 인사기록에 등재되어 근무성적평가 감점(3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감봉 (경징계)
1~3개월 보수 감액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감액 범위는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감급 총액은 월평균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정직 (중징계)
1~3개월 직무 정지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해고 (중징계)
근로계약 해지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킨다. 징계해고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교육공무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제11조 제7호).
• 신분: 재직 신분 유지
• 급여: 견책(지급) / 감봉(월 총액 10% 이내 감액)
• 인사: 3년간 인사기록 등재 및 승급 제한 반영
• 신분: 정직(직무 배제) / 해고(즉각 파면)
• 급여: 정직 기간 보수 전액 미지급(0원)
• 제한: 해고 시 각급 교육기관 5년간 취업 결격
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13가지 금지 유형 (제40조·제41조)
취업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제41조는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13가지로 못 박고 있다.
취업규칙 제41조가 규정한 주요 괴롭힘 행위
2. 외모·연령·학력·지역·성별·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인격 비하
3. 욕설·폭언,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상·업무상 불이익 협박
4. 다수 앞 모욕, 온라인 명예훼손, 사생활 소문 유포
5. 합리적 이유 없이 사적 용무를 반복 지시하는 행위
6. 업무시간 외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온라인 업무 지시
7. 계약 내용과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 또는 일체 일감을 주지 않는 행위
8. 괴롭힘 목적으로 불필요한 시말서·확인서·경위서 작성 강요
9. 감시 목적으로 업무수행 및 휴게시간 사용 방해
10. 중요 업무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 배제·무시
11. 집단적 따돌림 또는 상급자의 따돌림 주도·지시
12. 업무 비품 미제공, 행정망 접속 차단 등 업무 방해
13. 기타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음주운전 무관용 처리 기준 (별표 4)
취업규칙 [별표 4]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관용 없는 엄벌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면허 처분에 따라 경징계 없이 곧바로 정직 또는 해고에 처해질 수 있다.
| 위반 유형 | 세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징계 의결 기준 |
|---|---|---|
| 최초 음주운전 | 0.08% 미만 (면허 정지 수위) | 정직 ~ 감봉 |
| 0.08% 이상 0.2% 미만 (면허 취소 수위) | 정직 | |
|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 해고 ~ 정직 | |
| 2회 음주운전 | 상습 위반 (2진 아웃) | 해고 ~ 정직 |
| 3회 이상 음주운전 | 상습 위반 (3진 아웃) | 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
| 사고 후 도주 / 사망 | 음주 뺑소니 또는 인명 사망 사고 야기 | 해고 |
4. 표창으로도 못 깎는 '징계 감경 불가' 5대 비위 (제34조 제3항)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장관 표창이나 교육감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5]에 의해 징계를 1단계 낮출 수 있다(예: 감봉 $\rightarrow$ 견책). 그러나 제34조 제3항은 중대한 5대 비위에 대해 어떠한 표창 공적으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 징계 감경 배제 대상 (무감경 원칙)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반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 각급 기관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비위 행위별 예상 징계 양정 및 감경 여부 조회
핵심 요약 정리
2. 취업규칙 제41조는 폭언, 부당한 사적 지시, 고의 배제 등 13가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엄격히 금지한다.
3. 음주운전은 최초 적발 시에도 정직~해고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4. 음주운전·성 비위·직장 내 괴롭힘은 표창 공적이 있어도 취업규칙상 징계 감경이 절대 불가능하다.

